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1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공증인 황규범 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
지번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118 상가동 102호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 7 상가동 102호
위도(latitude): 36.6324459
경도(longitude): 127.4911556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1가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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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당구 남문로1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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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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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 비용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소송의 패소자(상대방)에게 소송 진행에 사용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이 확정되면 부부는 더 이상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자 독립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이혼 전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었다면, 이혼 후에는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자동차 보험 등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이혼 위자료 소송에서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사유와 청구 내용으로 다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 후 새로운 유책 사유(예: 판결 전 몰랐던 외도 사실 등)가 발생하거나 발견되었다면, 그 새로운 유책 사유를 근거로 별도의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