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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1 브라운스톤범어 1층 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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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latitude): 35.8618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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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 15 범어센트럴푸르지오 판매시설동 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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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9 청담빌딩 3층 302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48-13 청담빌딩 3층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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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7-4 한국교직원공제회 대구지부 7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한국교직원공제회 대구지부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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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3-13 명보법조타워 12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73길 6 명보법조타워 1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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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5 블루시마팰리스 3층, 7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95 블루시마팰리스 3층, 7층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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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은 공동 재산으로 간주되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연금의 수령액, 가입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준비할 때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내역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남 소송(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과 상간남을 알게 된 시점부터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효가 적용되므로 신속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에서의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기여도는 소득 활동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 무형의 기여도 포함됩니다. 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 등 모든 종류의 재산이 포함되며, 이혼 시점에 남아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이혼 전에 이미 처분된 재산까지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모든 재산을 고려하여 공정한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