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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영주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현동 139-6 2층 변호사 이영주 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현로 57 2층 변호사 이영주 법률사무소
위도(latitude): 35.9354077
경도(longitude): 126.9568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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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남기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현동 230-5 2층, 변호사 정남기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현로 36 2층, 변호사 정남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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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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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이므로, 부모가 임의로 양육비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를 했더라도, 이는 자녀에게 불리한 합의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추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부족할 경우, 다시 법원에 양육비 심판 청구를 제기하여 양육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파혼의 유책 사유가 상대방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가 부당한 간섭이나 폭언 등으로 약혼 해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경우라면, 그 부모에게도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의 행위가 일반적인 부모의 역할을 넘어 약혼 해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설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장기간 지속되거나 그 정도가 심하여 혼인 관계를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언의 내용과 횟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