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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9-176
위도(latitude): 36.4851871
경도(longitude): 127.3009264
세종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809 어반아트리움 퍼스트원 B동 2층 263호
도로명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북로 30 어반아트리움 퍼스트원 B동 2층 2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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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김건효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798 메가타워1 501호
도로명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북로 9 메가타워1 501호
세종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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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예성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722 스마트허브 1동 503호
도로명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0 스마트허브 1동 503호
세종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FAQ
세종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 공동 생활을 포기하고 연락을 끊는 행위는 민법상 이혼 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이혼 소송의 중요한 유책 사유가 되며, 법원은 잠적의 기간, 이유, 부부 공동 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악의의 유기는 이혼에 가장 직접적인 사유 중 하나입니다.
당사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피성년후견인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혼인 취소 청구는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그 청구는 당사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또는 동의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성년이 된 후에도 혼인을 추인(인정)했다면 그 후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본인은 성년이 된 후 3개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면, 그 내용은 조정 조서에 기재됩니다. 이 조정 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조정 조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당사자들은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며, 예를 들어 양육비 지급 등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 권원이 됩니다. 따라서 조정 조서 내용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합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