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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부적면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논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여성상담
지번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취암동 1059-2 3층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398번길 29-9 3층
위도(latitude): 36.2017845
경도(longitude): 127.0909966
논산 부적면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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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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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소송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혼인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소멸할 뿐 소급효가 없으므로,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는 자녀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그대로 따르게 되며, 부모의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만 이혼의 경우와 동일하게 별도로 정하게 됩니다.
상간남 소송을 당한 피고가 억울함을 주장할 경우, 자신이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증거, 또는 부정행위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증거, 주장하는 부정행위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을 반박해야 합니다.
가사조사는 가정법원의 가사조사관이 당사자 및 관련인들을 면담하여 혼인 생활의 실태, 혼인 파탄의 경위와 원인, 자녀의 양육 환경, 재산 상황 등 사건의 사실관계를 심층적으로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판사가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